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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5 2020고단261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10』

1. 2019. 10. 4. 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4.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폭행 합의 금이 필요한 데 좀 도와 달라,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팔아서 합의 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휴대폰 기기 값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폭행 합의 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8~9 등급으로 대부업체 등에 수천 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휴대폰을 팔아서 합의 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휴대폰 기기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명의로 1,39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0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39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9. 10. 10. 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10. 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해 주면, 이를 팔아 현금화한 뒤에 2019. 10. 4.에 네 가 개통한 갤 럭 시 노트 10 휴대 폰 기기 값을 변제해 주고, 이번에 새로 개통한 휴대폰 2 대 기기 값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휴대폰 2대를 교부 받더라도 위 휴대폰들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8~9 등급으로 대부업체 등에 수천 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