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5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2.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2.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04:32 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15kg 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2. 02:54 경 안산시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뒤편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 연결 동 파이프 25kg, 시가 15만 원 상당을 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05:43 경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옆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연결 동 파이프 5kg 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1. 06:01 경 안산시 단원구 P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연결 동 파이프 5kg 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