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47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1,304,492원과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