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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0 2018고단21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8. 1:2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주점에 손님이 많아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씹할, 자리도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빈 자리로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4세)로부터 “와 이리 시끄럽노, 빨리 가이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한참동안 움켜잡고 있다

놓으면서 “나이 들어 만져주니까 좋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