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 정하여 빌리면서, 2013. 4.~ 6.까지는 매월 25일에 이자만 갚고, 2013. 7. 25.부터 2014. 4. 25.까지는 원금 500만 원과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일인 2013. 3. 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4. 9. 29.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빌린 돈이 아니라 영업성과에 따른 지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C지점으로 이직을 한 후 팀원 D과 2013. 12. 16. 월납보험료 2,295만 원 상당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자 원고가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면제해주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직 후 피고가 체결한 보험 건으로 원고가 2억 원이 넘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차량 리스 해지로 인한 환불금을 원고가 받았으며, 원고가 지점 분할 약속을 어겨 피고가 2014. 3.경 퇴사를 한 것임에도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든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