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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76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변경)

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받아들였는바, 이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의미를 가지므로, 아래 3.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변경 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B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0. 1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피해자(74세, 여)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목 부위를 맞았다.」, 「피고인이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확 치더니, 목을 딱 쥐고, 고개를 팍 젖혔다.」,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3, 76, 79면 참조).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장소로 119 구급대 및 경찰이 출동한 점(증거기록 3면 참조),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상 피해자의 목 부위가 다소 붉게 변한 것이 확인되는 점 증거기록 6면 다음 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