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4노34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및 2,000만 원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환전해주었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3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기재된 “2010. 3. 22. 법률 제10149호”와 몰수 부분에 기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위 “2010. 3. 22. 법률 제10149호”는 “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