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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123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영진토건 주식회사(이하 ‘영진토건’이라 한다)는 2013. 11. 19. 주식회사 C(2014. 2. 20.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포천시 E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3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금원 중 1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 5,000만 원을 2층 골조 완료 후 지급), 공사기간 2014. 1. 27.부터 2014. 4. 2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공사를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10. F에게 1,351,000,000원의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영진토건은 2014. 5. 8. D과 사이에 포천시 G 외 3필지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금원 중 1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 5,000만 원을 3층 골조완료 후 지급), 공사기간 2014. 5. 8.부터 2014. 10. 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F에게 이 사건 2차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1차 공사를 진행하여 2014. 10월경 완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로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비롯한 포천시 E 제가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 가동’이라 한다) 및 E 제나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 나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3.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및 영진토건은 F에게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으로 2014. 2. 4. 1,000만 원, 같은 해

2. 6. 6,000만 원, 같은 해

2. 7. 3,000만 원, 같은 해

3. 13. 5,000만 원, 같은 해

4. 25.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