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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6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7:56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어학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 벽에 기대어 놓은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아팔란치아)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K의 피해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수사) 시시티브이(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1126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수회 동종 범죄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시정되어 있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좋지 않은 건강 상태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