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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0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망 F과 함께 피해자 G에게 “A 이 H 회사의 I 상무와 친구 지간인데, I 상무가 여기에 다녀갔다.

안양에 있는 H 회사 공장 부지 철거공사를 따 올 수 있다.

I 상무가 그 공사를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 “H 회사 공장 앞에서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일주일 정도만 데모를 하면 I 상무가 회사 관계자에게 ‘ 데모도 하고 시끄러우니 장애인단체에 철거공사를 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철거공사를 줄 것이다”, “ 당신이 철거 공사권을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라.

철거 공사권을 가져와서 공사를 한 후 수익이 나면 함께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망 F은 위 I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막연히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는 외에 달리 H 회사 으로부터 위 공장 부지 철거공사를 도급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망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철거공사 유치경비 명목으로 2011. 11. 5. 경 800만원, 같은 달 8. 경 500만원, 같은 달 11. 경 700만원, 같은 달 15. 경 1,000만원, 같은 달 19. 경 100만원, 같은 달 23. 경 1,000만원, 같은 달 26. 경 500만원 합계 4,6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H 회사 공장 부지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H 회 사은 꽉 잡고 있다.

H 회사의 I 상무도 사실은 내 친구 여서 A의 E 현장에 데려왔던 것이다.

로비자금을 주면 안양의 H 회사 공장 부지 철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