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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195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1) D는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9. 27.부터 2021. 9. 27.까지, 피보험자 D로 하여, 피보험자가 D와 그 처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가입금액 10억 원인 화재배상책임담보(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

) 등을 내용으로 하는 G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6. 4. 26.부터 2052. 4. 26.까지로 하여 자신의 자녀 2명에 대하여 각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한 자녀만의배상책임담보(이하 ‘이 사건 자녀보험’이라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H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D 및 그 가족 모두가 외출한 2017. 8. 4. 21:00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발화 지점은 거실의 에어컨 부분으로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및 환수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148,906,102원(대물 147,306,102원, 대인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가. 2)항 기재 보험 중 D와 그 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 기하여 83,739,1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녀보험은 이 사건 화재보험과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108,935,792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