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2. 12.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상호를불상의 염전을 운영하는 C에게 성명불상자를 염부로 소개하면서 C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목포시 D에 있는 E요양원 앞에서,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염전을 운영하는 H의 부 I에게 J을 염부로 소개하면서 I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5.경 목포시 K에 있는 L 앞에서,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선적 M 선주 N에게 O을 선원으로 소개한 후 10여일이 지나 N의 처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경 목포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전남 신안군 R에 있는 S염전을 운영하는 T에게 성명불상자를 염부로 소개하면서 T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경 목포시에 있는 U요양병원에서, 전남 신안군 V에 있는 W염전을 운영하는 X에게 Y 이하 불상자를 염부로 소개한 후 한 달가량 지나 X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6.경 전남 신안군 Z에 있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AA을 인부로 소개하면서 업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경 목포시에 있는 AB병원에서, 위 W염전을 운영하는 X에게 알선비는 한 달가량 일을 시켜본 후 마음에 들면 지급받기로 하고 AA을 염부로 소개하였으나, X가 AA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3일 만에 돌려보내어 알선비를 수수하지 못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3.경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