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6 2018고정81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에어 간판을 세워 놓은 것 때문에 친형이 운영하는 C 가게에 영업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여 평소 감정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8. 06. 22. 23:20 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피해자 B이 세워 놓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에어 간판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2-3 회 그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