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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6 2018고정81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에어 간판을 세워 놓은 것 때문에 친형이 운영하는 C 가게에 영업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여 평소 감정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8. 06. 22. 23:20 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피해자 B이 세워 놓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에어 간판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2-3 회 그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