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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8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창호 제조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52세) 은 2016. 8. 1.부터 2016. 11. 7. 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 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1. 17: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광복절에 평 창 콘도에 놀러가자 ”라고 하면서 가볍게 치듯이 손바닥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2: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3. 10: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6. 10:00 경부터 11:00 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4. 09: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12. 10: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