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건의 전력은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의 동기 및 과정,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 피고인 A에 비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