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14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 층 전부 172.92㎡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