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 층 전부 172.92㎡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