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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공무집행 방해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년에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