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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4나13409 (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의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 기초사실’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4줄의 각 줄마다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핀수의 코어와 칸막이를 조합하여 끼움으로써 한 번에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핀수의 소켓제품을 사출할 수 있는 다캐비티 구조(多Cavity 구조, 이하 한 줄에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핀수의 코어를 조합하여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핀수의 소켓제품을 사출할 수 있는 캐비티 구조를 ‘다캐비티 구조’라 한다)의 이 사건 소켓금형과 8줄 8캐비티 구조의 이 사건 헤더금형을 제작하여 2011. 7. 21.까지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금형을 이용한 사출물을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각 금형을 이용한 사출물인 핀헤더와 소켓에 자동조립기를 이용하여 핀을 삽입하는 경우 핀이 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금형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이하 ‘하자 주장’이라고 한다), ② 피고는 2011. 9. 16.까지도 이 사건 각 금형을 제작하여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금형을 제작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며(이하 ‘도급계약불이행 주장’이라고 한다), ③ 피고는 2011. 9. 16.경 원고에게 “피고는 더 이상 사출을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