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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10517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2.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작사가와 작곡가 등 음악 관련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그 저작물의 사용승인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60여 명을 고용하여 음악저작물 위탁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요 업무는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음악저작권자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의 회원이 된다) 위탁된 음악저작물의 사용업소인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노래연습장(이하 ‘유단노’라 한다)의 업주들로부터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피고의 회원들에게 분배하고, 방송국, 음반제작자 등에게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음악저작물 사용보고서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피고의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3) 피고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고, 피고의 사무처는 사무총장, 본부(대외협력국, 경영지원국, 사업국, D, 신탁관리국), 시ㆍ도지부(11개 지부 강북지부(서울), 강남지부(서울), 인천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청지부, 호남지부, G지부, 경남지부, 부산지부, 제주지부 등 11개 지부가 있다.

)로 구성되어 있고, 본부 대외협력국 산하에는 국제팀, 홍보팀, 법무팀이 있고, 경영지원국 산하에는 기획팀, 총무팀, 회계팀이 있고, 사업국 산하에는 방송팀, 전송팀, 복제팀, 침해조사팀이 있고, D 산하에는 E팀, F팀이 있고, 신탁관리국 산하에는 분배팀, 회원팀, 자료팀, 전산팀이 있다. 4) 원고 A은 1992. 5. 25. 피고에 입사하여 2011년경부터 2014. 8. 6.까지 D장 피고 직원의 직책은 본부의 경우 본부장, 국장, 팀장, 팀원으로, 지부의 경우 지부장, 사무장,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