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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4구합144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2. 29. 산업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위 체류자격은 2007. 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07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을 3일 경과한 2012. 2. 6.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25.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1. 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6.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Punjab)주 나로왈(Narowal)시 자트라(Jatla)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출신의 구잘(Gurar)족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는 2009. 2.경 아버지 B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마을 주민인 C과 D에게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0. 12. 25.부터 2011. 2. 25.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는데, 그 기간 중 C과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이전한 것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