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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79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2014. 5. ~ 6.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목척교 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해자의 남편이 벌금 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인 대전 서구 D건물 401호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달 14. 19:00경까지 자신이 외출할 때마다 현관문 외부에 설치된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범죄군, 일반적 기준(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반성, 감금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