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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7나2417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파(D派) 17세손 E을 중시조로 하고 그 성년 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E은 N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1918. 11. 18. N이 사망하자, 1919. 3. 5. O과 결혼하였다.

P, Q은 E과 N 사이의 아들이고, H, G, R, F은 E과 O 사이의 아들이며, I는 E과 O 사이의 딸이다.

J, K은 P의 아들이고, C은 H의 아들이며, 피고는 R의 아들이다.

다. E은 양산시 M 답 2,8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1929. 12. 3. 자신의 두 번째 처인 O에게 1929.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O의 셋째 아들인 R은 1964. 12. 29.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따라 1946.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R이 1978. 6. 17. 사망함에 따라 R의 상속인들인 피고, S, T, U, V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8. 10. 2.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R의 상속인들 중 피고 이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S, T, U, V은 1978. 11. 2. 피고에게 1978.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로 등기되었다.

사. 피고는 1984.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삼촌들인 H, G, F과 자신을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로 하는 합유등기를 마쳤다.

아. 위 H는 1993. 6. 12.에, G은 2002. 8. 23.에 각 사망하였고, F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10. 사망하였다.

자. C은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2016. 8. 28. 원고의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 남자 종중원 10명이 참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