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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단2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7:45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남부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 길을 유엔교차로 방향에서 감만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E이 운전하고 있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6세)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1. 19: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혈흉 및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