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레 볼트 전기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대정읍 방면에서 저지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구간으로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좌우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108cc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8. 13:58경 G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