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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단5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49』

1. 2015.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5.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06:22경 평택시 F에 있는 ‘G 7층 H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29』 피고인은 2014. 6. 20. 12:30경 안산시 단원구 J상가 1층 118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상습적 반복,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동종 누범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