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5 2014고합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F(여, 15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에게 영어를 배우는 중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8:3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혼자 영어 단어를 쓰며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예쁘다, 예쁘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고개를 숙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비비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G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속기사 H 작성의 녹취록의 기재(첨부 CD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단체 카톡 대화내역 첨부 / 피해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I 작성의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