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범행 결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