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수중에 전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5병,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중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