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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7 2019가단1081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8. 28. 부산 북구 F 소재 1층 주택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1,500만 원에 임차하여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6.부터 G병원에서 ‘폐의 악성 신생물 및 뇌전이’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6. 26. H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7. 5.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과 망인의 전처인 I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고는 2011. 3. 10.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망인은 2018. 6. 15. J은행 G병원 출장소에서 K조합 신화명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저축성예금 2구좌를 중도해지하여 합계 1억 500만 원(= 3,000만 원 7,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8,500만 원은 새로 개설한 피고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다른 L조합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1, 13, 21,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666,666원[= 1억 2,000만 원(= 인출한 예금 1억 500만 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 원고들의 각 상속분 2/9]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망인이 자신의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식이 더 흐려지기 전에 피고에게 1억 500만 원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장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500만 원 중 원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