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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선고 2013고단9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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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925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2014고단8262(병합)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도로교통법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한채영(기소), 서성목(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92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22:13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D으로부터 홈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자'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각 서류 '운전자'란에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2624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 22:23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유림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3. 22:42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유림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고 동생인 E로 행세하면서 위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9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요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의자신문조서(E명의도용),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 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4고단8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정정 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정정 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정정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정정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면 동생인 E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