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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합52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친구인 B, B의 여자친구인 C,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수원시 E에 있는 C의 집으로 가서 4명이 같이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8. 01:0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아니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