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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24 2017고단3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19:13 경 상주시 B에 있는 25번 국도 대구방향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차선인 1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직진 차선인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려 던 피해자 C(51 세) 운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낙 단 대교 나들목 인근 갓길에 정차한 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달려들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 내지 10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