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3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2층에서 피해자 D(여, 25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합석한 여자후배와 잤냐는 등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