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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12 2010노3364

증거인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모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증거인멸 등의 고의 여부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컴퓨터 저장 자료를 삭제한 행위 등은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권한이 있는 피고인 B에 의해 행하여진 정상적인 절차이고, 특정 증거를 인멸하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일부의 컴퓨터에 대하여는 이레이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죄, 공용물건손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⑶ ‘타인’의 형사 또는 징계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인멸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점검1팀의 민간인 사찰 등 사건이 불법 또는 비위행위로 밝혀질 경우,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의 기획총괄, 예산인사복무 및 기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획총괄과장인 피고인도 징계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이는 자신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⑷ 정당행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과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⑸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