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08. 12. 9.까지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창원공장 C&C사업부 C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자렌지용 원재료 납품업체의 단가결정 등 자재조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하는 등의 행위, 직위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강종인 STS 304(이하 ‘304’라고만 한다), STS 430(이하 ‘430’이라고만 한다)의 납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5. 6.경 자신의 동생인 D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아무런 가공ㆍ생산시설이 없이 ‘E 주식회사’(2006. 2. 13. '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F‘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다음 사실상 이를 운영하면서, 2005. 7. 19.경 F이 1차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04를 kg당 3,419원에 구입하고, 이를 다시 2차 가공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kg당 3,701원에 구입하게 한 다음 H에서 이를 가공하여 2006. 3. 하순경 및 4월 초순경 피해회사에 1,660kg 상당을 납품하게 하여 결국 기존 납품 단계[피해회사의 전자렌지용 스테인레스 강판에 관하여 ’원재료 공급업체 1차 가공업체(압연) 2차 가공업체(절단) 피해회사‘ 4단계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2차 가공업체는 1차 가공업체로부터의 납품 단가를 피해회사에 알려주어 피해회사가 이를 기준으로 2차 가공업체에 대한 납품 단가를 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