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20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는데, 공범 가운데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