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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정4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부터 단속일인 2020. 4. 22.까지 위 'C'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단속현장 사진, 등급분류결과 조회내역,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