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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52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나. 1), 2)죄, 제4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523]

1. 피고인은 2014. 6. 30. 01: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콘도'에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과 예전 여자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G(여, 32세)와 다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로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536]

2. 피해자 G(여, 32세)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01: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콘도'에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피고인과 예전 여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4. 4. 7. 18:50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