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6. 특수 전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8. 3.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6:20 경 전 남 여수시 학동 쌍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 5. 22:37 경 전 남 여수시 C 아파트 D 동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 동 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 인 2018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