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7:1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1 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53 세) 이 상가 번영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동의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C 건물 ‘E ’에서 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내사) 및 수사보고( 피해자 약국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