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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26 2011고정238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건물 6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후 병이 악화되었다며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속이 안 좋아서 죽을 뻔하였다. 한약을 먹고 나았다. 당신 엉터리다. 당신이 검사하라는 대로 다 했고, 지어준 약을 먹었는데 센 약을 지어주어서 병이 더 생겼다. 보상을 어떻게 해 줄거냐.”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G, H,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