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27 2019가단513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82,17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물 인도 청구 연체 임료, 관리비, 공과금, 청소비, 중개수수료 합계 5,082,170원 지급 청구 2019. 3.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