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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820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들어가 소

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노상에서 성기를 꺼 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를 향하여 빈 맥주병을 휘둘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내가 운영하는 ‘E 커피숍 ’에 들어와 테이블을 발로 차 유리를 손괴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하려 던 중, 마침 가게 인근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피해사실을 신고 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경찰관 J, L 는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내놓고 여성들에게 다가온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자들이 진술한 행위자의 인상 착의와 일치하는 피고인을 근처에서 발견하여 범인으로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이 J에게 갑자기 빈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였던 점, ③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및 경찰관 L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커피숍 내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모습 및 피고인이 경찰관 J를 향하여 빈 맥주병을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