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3. 4. 14. 주식양수를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피고는 1996. 4. 22. 설립되었고, 그 주식들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다.
원고
A은 2013. 4. 14. D으로부터 D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대금 3,5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원고
B는 같은 날 E으로부터 E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대금 3,5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주식양도인인 D, E, 주식양수인인 원고들은 2013. 5. 20. 피고의 사무실에 회계장부 열람신청 등을 위하여 방문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권미발행 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2013. 4. 14. 주식양수를 원인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각 원고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은 F이 D, E의 명의를 빌려 인수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D, E의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달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