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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8 2019고정2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2:00경 증거조사결과 위 시각이 새벽 2시가 아닌 낮 2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소기각 하는 이상 이를 따로 판단한지 않고 공소장 기재에 의한다.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일명 ‘화투방’에서 피해자 C(61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