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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05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일방적인 폭행을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호 폭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 B의 전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멱살과 몸을 잡아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한 행위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 행위로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가 2003년 경 강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실형 등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