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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3 2019가합12059

환급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원 및...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통영시 C 일대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6. 17.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0. 16.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2. 24. 동ㆍ호수(D호) 및 전용면적에 따른 주택형(75A) 등을 지정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조합원부담금 207,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피고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조합가입계약서 통영시 C 일원에 (가칭)B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본 사업’)를 건립함에 있어 사업시행사인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본 조합아파트의 가입을 신청하는 조합원(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1. ‘본 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다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다.

① 조합원 가입 신청 후 서류의 결격, 비 날인, 기재사항 불비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원 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