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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6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의 플랜트사업부 본부장 직함의 명함을 보여주며 ‘나는 ㈜E의 플랜트사업부 본부장인데 충남 F 플랜트 공사를 하려고 하니 가설재를 한 달간 임대해 달라. 우리 회사는 가설재 운반에 지정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설재를 직접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이미 2018. 9.경 폐업하여 피고인은 ㈜E의 플랜트사업부 본부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직접 충남 F 플랜트 공사를 할 예정이 아니라 ‘G’이라는 사람에게 가설재를 넘겨줄 예정이었으며, ‘G’이 가설재를 어디로 운반하여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아 ‘G’이 가설재를 자진하여 반납하지 않으면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 한 달 후에 가설재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990,000원 상당의 파이프 1,900개, 안전 발판 200개, 크렘프 1,000개, 유로폼 540개, 연결핀 5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12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 16,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