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2015가단30 청구이의
A
B
2017. 1. 13.
2017. 2. 24.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차28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2. 주문 기재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의 며느리인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을 제1호증(차용증)은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가지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