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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다21613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의 원칙,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